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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전화기의 아름다운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디자인은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도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은 자신의 디자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첫번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www.kipo.go.kr) >전자민원창구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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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및「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내에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內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7조). -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물권에 준합니다. 나.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49조). - 따라서 동일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실시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등록코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시권 설정 구비서류 - 전용(통상)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일반적으로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의 형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 등록료 - 전용실시권 : 매 건 72,000원 - 통상실시권 : 매 건 43,000원 출처: 특허청(www.kipo.go.kr) > 전자민원창구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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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출원인변경신고서”와 함께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양도증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예시된 형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한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 및 서식’ 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인 명의변경은 출원중(출원에서 설정등록 이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이므로, 이미 당해 출원이 설정등록 된 경우에는 “특허(등록)권 전부이전등록신청서”(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타 첨부서류 (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법인등기부등?초본 등) 나. 출원인 변경신청료 - 상속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 5백원 - 그 외의 경우: 매건 1만 3천원 출처: 특허청(www.kipo.go.kr) >전자민원창구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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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되어 알려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한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우리 나라에서 알려진 기술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의 요건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단 2006.10.1출원분 부터는 공지,공용에 있어서 국제주의를 적용함) 출처: 특허청(www.kipo.go.kr) >전자민원창구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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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종류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은 발명의 실체가 물건에 있는 발명으로서 기계, 장치, 물질 등에 관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방법의 발명은 발명의 실체가 방법적 요소에 있는 발명으로서, 물건의 생산방법과 그 외의 방법의 발명(측정방법, 통신 방법, 취급방법, 이용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영업방법발명(BM특허), 생명공학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새로운 형태의 발명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www.kipo.go.kr) > 전자민원창구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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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산업상 이용가능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 따라서, 단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아이디어에 구체적 기술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구성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야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 아이디어만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접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관련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무료변리지원 : 대한변리사회 (02-553-5861) ▣ 또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조합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 발명(고안)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질 수 있는지는 양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관련 당사자 모두를 공동 출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것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아이디어를 남이 알게되면 응용하여 출원, 등록 할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특허청(www.kipo.go.kr) >전자민원창구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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