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 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전화기의 아름다운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디자인은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도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은 자신의 디자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첫번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www.kipo.go.kr) >전자민원창구 >FAQ |
출원인 명의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및「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내에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內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7조). -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물권에 준합니다. 나.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49조). - 따라서 동일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실시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등록코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시권 설정 구비서류 - 전용(통상)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일반적으로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의 형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 등록료 - 전용실시권 : 매 건 72,000원 - 통상실시권 : 매 건 43,000원 출처: 특허청(www.kipo.go.kr) > 전자민원창구 > FAQ |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어떠한 것이 해당되나요?
|
▣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출원인변경신고서”와 함께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양도증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예시된 형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한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 및 서식’ 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인 명의변경은 출원중(출원에서 설정등록 이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이므로, 이미 당해 출원이 설정등록 된 경우에는 “특허(등록)권 전부이전등록신청서”(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타 첨부서류 (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법인등기부등?초본 등) 나. 출원인 변경신청료 - 상속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 5백원 - 그 외의 경우: 매건 1만 3천원 출처: 특허청(www.kipo.go.kr) >전자민원창구 >FAQ |